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갑질’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갑질근절 4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경제적 이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선정할 때 벌금액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와는 무관하면서 감액요소로 활용될 소지가 큰 요인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층 활성화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맹본부, 대형마트, 원사업자 등이 갑질에 대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커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법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채이배 의원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받는 제재보다 기대하는 이익이 크다면, 경제범죄는 결코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불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지위 남용 행위는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반면,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닌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과징금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는 불완전하다”며 “피해자가 민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경우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오히려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소송으로 알아서 피해를 구제받으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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