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6년 예정돼 있는 변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 중 약 442억원 상당을 조기에 변제했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인가는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 조정과 채무 조정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과 글로벌 조선업 경기회복세로 최근 탱크선 4척 수주 및 최고사양의 LNG벙커선의 성공적 인도, 석유제품운반선(PC선)10척 수주 추진 등 긍정적인 경영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대외적인 신뢰도 회복으로 수주활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STX조선해양이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그동안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부터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총 6회를 발송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심각한 수주절벽을 경험했던 지난해와는 반전된 분위기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형 탱크선과 소형 가스선을 중심으로 선주사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라 보증서 발급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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