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1 14:54

신조 계약서 중요성 알아야 대재앙 피한다

클라이드앤코, 조선업 분쟁 컨퍼런스 개최

국내 조선소들이 선박 발주자와의 계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선박 건조 계약서의 중요성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측이 맺는 계약서가 혹시 모를 법적분쟁에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 계약조건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법정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클라이드앤코는 지난 29일 서울 영국 대사관에서 ‘조선업 관련 분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토마스 켈리 변호사는 “어떤 계약서건 법적 구속력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계약조건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단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선사 티케이탱커스와 우리나라의 STX조선해양 간 맺은 선박 건조 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양측의 분쟁은 아프라막스급 탱커 4척과 옵션으로 걸린 동일 선형의 추가 8척 선박 건조 취소 건이다. STX는 당시 채무재조정에 따라 산업은행이 주인이 되면서 티케이 측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적힌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티케이는 본 계약서를 무효처리했고, 옵션계약으로 맺은 8척의 추가 선박 발주도 백지화하면서 보상액으로 1억2000만달러를 청구했다.

옵션계약에는 선박 인도일정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도 있었다. 당시 STX는 최선의 노력으로 첫 선박을 2016년 내로, 나머지 선박들은 2017년 내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STX 측은 인도일자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탓에 옵션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케이 측은 인도일자에 대해 STX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능한 빨리 선박을 인도해주거나 법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인도일자를 정해주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법원은 인도일자가 선박 건조 계약에서 필수였다고 판단해 ‘최선의 노력’을 분쟁 요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선의 노력’이 인도일자에 대한 충분한 확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결국 STX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주는 1억1700만달러의 손실을 떠안았다. 이 사례는 양측이 어떤 선박 건조계약서든 확실성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선소와 선주 간 계약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원본서류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재를 위한 서류정리를 소홀히 하면 법적 증거를 갖추기 위한 시간·금전적 비용이 전 방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 강찬미 변호사는 “선박건조표준계약서(SAJ)를 규정한 런던해상중재협회(LMAA) 법령에 따라 영국법정은 중재를 위해 증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며 “계약서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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