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8 20:22

베트남 통관·관세 이슈를 '한눈에'

베트남 수출입 관세·통관 실무설명회 열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 시장을 향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확장 속도는 광속이다. 지난해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한국-베트남간 교역규모는 2000년 20억달러 달성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4년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對 베트남 수출입 규모는 고공성장하고 있는 것.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지 통관과 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를 개최,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관세·통관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베트남 투자, 올해가 적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의 전망은 올해도 밝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대표관세사는 올해가 베트남 교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은 TPP 불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고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다”며 “베트남은 중국, 미국,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이며 해외직접투자(FDI) 1위 대상국”이라고 주장했다.

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베트남 FTA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대(對)베트남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 대표관세사는 “올해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이다”고 말했다. 또 “전화기, 석유제품, 직물,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모든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베트남 FTA는 1년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베 통관 특수성 알고가야"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재 베트남은 관할지·입항지 세관 2회의 통관이 진행된다. 다만 내수 판매 완제품, 무상수입물품, 샘플 등은 입항지 통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이사는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관세·통관 제도’ 발표를 통해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이다"며 “또 우리나라는 관할지 또는 입항지 세관에서 한 차례의 통관이 이뤄지지만, 베트남은 관할지와 입항지 세관에서 각각 1회씩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하는 시점까지 물품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도 마련돼 있다. 소요기간은 30일이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HS CODE(품목 분류코드)는 8단위를, 특정 HS CODE는 10단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11년 베트남이 도입한 AEO(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장점도 소개됐다. 최 이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관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AEO 기업은 예외"라고 밝혔다. AEO를 획득한 기업은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세관 통관절차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밖에 보세창고, 자유무역지역 등으로부터 간접수입을 하는 경우 '선수입 후신고'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의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글로벌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담당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성룡 서우베트남회계법인의 대표는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 직물, 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소명 근거자료 접근도 쉽지 않아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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