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자에 이어>
(4) 대법원 1992년 10월27일 선고 91다37140 판결
위 판결은 조선소 선거장의 과실에 대한 조선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선거장은 조선소의 한 분과로서 선거의 관리, 선박의 이안 및 접안, 선거를 출입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한 보조업무등을 담당하는 선거부에 속하는 조선소의 피용자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선거가 있는 항구는 조선소 측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조선소에 출입하는 선박에는 선거장을 승선시켜 도선하도록 해오고 있고 조선소가 위치한 항만이 도선법 소정의 강제도선구역인 경우에도 조선소만이 그 항만을 전용하고 있을 때에는 도선사의 승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선소 소속 선거장이 도선하는 것이 관행이며 위 울산항 역시 강제도선구역이기는 하나 그 조선소를 출입하는 선박들은 보통 번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소속 선거장의 도선을 받아 조선소를 입출항하고 있고,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시킬 때에도 보통 선거장이 선거에서 선박을 출거해 방파제 밖 해상까지 도선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도선구경계까지만 도선사가 도선을 해온 사실, 위와 같이 선거장이 도선하는 경우 선거장은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것이지만 선거장은 항만의 해저장애물이나 수심의 깊고 얕음등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선장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거장의 의견을 존중해 그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사실상 선거장의 판단과 지휘아래 도선이 행해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선박에 승선해 도선하는 선거장은 선박운항에 관한 선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한편 선박의 조선에 관해는 선장에게 조언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 즉 선장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는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사고는 위 이군보가 사고발생 당일의 기상과 이 사건 선박이 공선인 점 및 위 전하만 내항의 가항수역이 협소하고 위 내항보다는 전하만 외항 해상에서의 바람이나 파도가 더 강하리라는 점 등을 참작해 이 사건 선박의 출항을 만류하거나 또는 이왕 출항하기로 했으면 이 사건 선박이 적정한 홀수를 유지하기 위한 발라스팅을 하도록 조언하고 충분한 힘을 가진 예인선으로 해금 이 사건 선박의 항진을 보조하도록 하며 풍력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속력으로 항진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위 오태산에게 출항을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이 적정한 홀수를 유지하기 위한 발라스팅을 하도록 조언하지도 아니한 채 시속 1내지 2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게 했고 위 현대 제105호로 해금 예인작업을 중단하게 한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변론주의 위배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3. 도선계약과 도선약관
도선사와 선박소유자간에 체결되는 도선계약은 고용계약의 일종이고, 도선사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는 도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도선사가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계약에 따라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도선사는 도선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해야 한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도선약관의 기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0조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선의 신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도선약관은 도선사가 속한 도선사회에서 도선구별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선약관에는 도선료는 물론 도선사의 면책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4. 도선사협회
도선사협회는 도선사의 복지향상, 도선장비의 개량 및 도선업무의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이지만, 그 가입이 강제돼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단체라 할 수 있으며, 각 항 도선구별로 도선사회가 있어 도선사협회의 지회 형태로 운영된다.
도선사협회는 도선사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단체로서 도선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도선사도 도선업무에 관해 협회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도선사회는 원칙적으로 도선계약의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며 도선사회가 협약 등의 방법으로 도선업무와 관여하더라도 이것이 도선사와 선사간의 개별 도선계약에 우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I. 도선사의 책임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문제
1. 도선사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도선사는 선박소유자에게 도선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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