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구상금】
【원 고, 항 소 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윤◇호)
【제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가단191374 판결
【변 론 종 결】 2007.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82,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6%, 200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7자에 이어>
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 3 주식회사는 운송인인 소외 2 회사의 이행보조자인데,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약관에 따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화주측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돼 있으므로, 소외 3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돼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789조의2 에 정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바, 위 인버터의 포장 단위는 나무상자 1개이므로, 소외 3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500sdr로 제한된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들이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 3 주식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한 자는 소외 2 회사가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소외 2 회사에 의해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육상운송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인데, 우리 상법은 복합운송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3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⑵ 쟁점에 대한 판단
㈎ 히말라야약관의 적용 여부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실제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했고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담당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대해 발행한 선하증권 뒷면의 약관(terms and conditions of bill of lading) 제4조 제4항 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운송인에 의해 채용된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자, 재운송인 또는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이행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그의 작위,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직·간접으로 야기된 멸실, 손상 또는 연착에 관해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 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주2) 않도록 규정돼 있는 사실(이하 위 약관 규정을 ‘히말라야약관’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인버터를 포함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 후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화물 중 이 사건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관해만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회사 발행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4조 제1항 에 의하더라도 소외 2 회사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sole custody)하게 됐을 동안에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2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포트클랑(port kelang)항까지의 해상운송 구간만을 의뢰받아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구 대 항구 사이의 운송(port to port carriage)의 경우에는 소외 2 회사가 선적항에서의 화물의 수령시부터 선박으로부터 양하가 완료될 때까지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는 주3)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기초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그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대금 역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이 아직 소외 2 회사에게 인도돼 소외 2 회사의 단독 관리 하에 맡겨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해 소외 2 회사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대해만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인 히말라야약관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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