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지난 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성과연봉제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놓고 장시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성과 없이 첫 교섭을 마무리했다.
9일 교섭 테이블에서 코레일은 ▲ 성과연봉제 효력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 ▲ 기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대체한 보수규정 개정 ▲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노사협의 진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철도노조는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보수규정 시행 중단 및 임금체계 변경여부시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합의 결정 ▲ 사측이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원상회복 ▲ 2014년 이후 입사자 연봉제 폐지 및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유보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중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3일 내내 성과연봉제 철회, 중단 외에는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14년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교섭을 오직 정부정책 반대와 약화된 파업대오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철도공사의 집중교섭 최종안은 파업을 진행하는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측은 "교섭 마지막까지도 철도공사는 기재부 권고를 핑계로 한발자국도 진전된 안을 내지 못했다"며 "사실상 폐기된 정부정책인 성과연봉제를 붙들고 교섭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10일로 예정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일시 연기하고 향후 대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교섭 결렬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오늘(10일)로 45일째를 맞게 됐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81.1% 수준으로 운행돼 승객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