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이 부산항에서 억류되는 일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료공급업체의 신청으로 한진해운의 6655TEU급 컨테이너선 <한진샤먼>호(
사진)가 지난 7일 부산항에서 가압류됐다.
해양수산부는 창원지법에서 한진해운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조건으로 도입한 해당 선박을 국적이 파나마란 이유로 가압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법정관리를 개시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BBCHP로 도입한 이 선박의 소유주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해운 사선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압류된 선박은 2007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어졌으며 등록 소유주는 파나마 소재 'REF 5 SHIPPING SA'다. 한진해운은 수익적소유주(Beneficial Owner)로 올라 있다.
지난 8월14일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 이후 100번째 통과 선박으로 해운 역사에 기록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BBCHP 선박은 실무적으로 보면 선원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세법 등에서 한국선박과 동일하게 취급해 각종 혜택과 의무를 주고 있어 해운업계에선 사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채권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해 한진해운 소유 자산을 한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세계 각지에서 가압류된 한진해운 선박은 총 9척으로 늘어났다.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파나마에서 각각 2척씩 압류 중이다.
해수부와 한진해운은 항소를 통해 선박 압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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