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20:02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청신호…선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인화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지난 23일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선박 소유자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선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용자는 퇴직연금 외 별도로 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든 일등 공신인 선원의 복리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위협하는 선원의 고령화와 내국인 선원 부족 등 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시상황 등 유사시 영해를 수호하는 선원들의 충원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안착시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강조하며 “위기의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법안 발의를 크게 반겼다.

해상노련 측은 “현행 선원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원관리업체를 통한 고용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되는 단기고용 계약으로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선 시 받는 퇴직금은 재승선까지의 생활비로 활용돼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다”고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악한 노후 보장은 청년들이 선원직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선원의 절반이 넘는 59%가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 조사됐다.

해상노련은 지난 2014년 1월 선주협회 해양수산부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달 9일 정인화 의원이 주최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정치권에도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선원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선원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선원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제도로서 선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이며 선원직업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선원직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하나의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김삼화 의원, 박주선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최도자 의원, 황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이용득 의원, 전재수 의원,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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