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회의실에서 제1회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한국해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법학회 선주협회 고려대해상법센터는 지난해 12월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국제행사를 개최했으며 노력의 결과 대법원은 지난 2월22일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
이후 김인현 회장과 서울고등법원의 해사전담부 부장판사였던 노태악 회장은 해사법의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해 이번에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해법학회 측 권성원 변호사가 ‘정기용선자의 일부채무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가능성’,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편의치적선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채권 실현 방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은 권성원 변호사 발표엔 이필복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판사 발표엔 최세련 교수가 맡았다.
행사엔 해법학회 측 김인현 회장 조성극 수석부회장, 대법원 측 노태악 회장, 윤성근 원장(서울 남부지방법원), 이태종 원장(서울 서부지방법원), 이경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해사전담재판부 판사와 해상법변호사 50명이 참석했다.
김인현 해법학회 회장(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 겸직)은 “이 행사는 해운조선물류 실무자들에게 우리 법원도 해사전담부를 설치해 좋은 판결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종 단계에선 독립된 해사법원 설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 의미를 평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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