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노동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용인 택배 물품·상하차·분류 허브센터에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아데코코리아, 제2차 인력공급업체(15여개)를 통해 350여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해왔다. 그런데 상당수 인력공급업체는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돼 있다.
특히 이 의원은 CJ대한통운이 인력공급업체 아데코코리아와 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불법도급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현재 제1차 인력공급업체와 제2차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택배 상·하차·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력운영은 완전한 도급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견법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J대한통운의 인력운영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식의 인력 운영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단계 도급을 이용한 위법한 인력 운영 및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조치 등을 위한 대책과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전국 CJ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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