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컨테이너 고박 작업을 거부하던 부산신항의 래싱업체들이 부산항만공사(BPA)의 대금 지급 보증을 받고 다시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그동안 한진해운으로부터의 미수금이 쌓여있던 래싱업체들은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다. 현재 래싱업체들에 한진해운이 미납한 대금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항만공사(BPA)는 1일 오전 래싱업체들을 상대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래싱업체들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도 BPA에서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동안 작업이 중단 됐던 하역작업은 오늘 오후 8시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 한진 저머니 >호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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