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대한항공이 최대 3833억원의 재무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및 영구채의 감액손실액 약 2734억원 외에도 한진해운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필레제일차주식회사와의 차액정산계약의 경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조기정산사유에 해당돼 약 1099억원의 정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주식 및 영구채 손실은 회계상의 평가 손실로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손실금액은 한진해운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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