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 조치가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조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전 만족도 1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승객은 여행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직원들은 업무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국제선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환승객이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검색 결과 폭발물 성분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승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 동안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의 경우에도 국제선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역시 안내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승객과 항공사 직원의 만족도는 시행 전 각 12%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후 각각 56%와 7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항공기 탑승 전 폐기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마찰이 줄어든 것에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에 대해 제도개선 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주류ㆍ화장품 등을 폐기(월 100여건)하거나, 부산행 승객의 경우 항공기 연결편을 포기하고 열차 등 대체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2개월간 400여 건을 처리했으며, 이로 인해 환승객의 액체류를 압수‧폐기한 사례는 제도개선 시행 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들도 “제도를 개선한 이후 중국 등 외국인 환승객이 재포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만족 의견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업무수행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의 환승 평균 소요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대폭 감소해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국내공항 출발 시 동일수준의 보안검색을 거쳐 보안이 확보된 승객에 대한 이중검색을 면제한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따라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안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공항보안 강화대책(’16.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도 함께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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