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물류업계에 몸담고 있는 2~30대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충정의 성우린 변호사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될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가제)에 앞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은 성우린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GMS코리아 길경배 대표, CJ대한통운의 양성필 과장 등 해운업계에 몸담고 있는 30대 청년들이 정보교류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창립총회 후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해운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게 된다.
모임의 향후 방향에 대해 토의하게 될 창립총회는 오는 7월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부영빌딩 6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해운‧조선‧물류 등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법무법인 충정 성우린 변호사(02-750-9112)에게 하면 된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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