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3 14:27

판례/ 해외지사장은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사          건】 2015 나 2032583 임금
【원          고】 갑
【피          고】 주식회사 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5월29일 선고 2014가합9610 판결
【변 론 종 결】 2016년 1월13일
【판 결 선 고】 2016년 1월29일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 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항소취지 : 주문 제 1항과 같다.
【이          유】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년 5월27일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피고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부서는 ‘영업부문’,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돼 있으나, 원고는 피고 제품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한 바 없고, 대신 피고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주로 했는바, 원고는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이에 관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했으니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10호증의 2, 제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데일리 리포트는 “전일 실적”, “금일 계획”, “아이디어 노트 및 기타 계획” 항목으 로 나뉘어진 1쪽 분량의 문서로 원고의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에 관해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2013년 4월의 데일리 리포트 발송횟수는 3회, 2013년 5월의 데일리 리포트 발송횟수는 0회 주2; 갑 제 10호증의 32쪽 하단 참조), 2013년 9월의 데일리 리포트의 발송횟수는 9회에 불과하고, 2013년 10월부터 원고는 아예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하에서 근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소재지인 국내와는 위치와 시간을 현저히 달리 한 캐나다 내 원고의 자택에서 단독으로 근무했기에, 피고가 원고의 위 규정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
3) 원고는 스스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바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가 원고로 해금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원고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공급한 바 없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명청은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중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조차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 및 제수당(유급휴일수당, 주차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 반면 원고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는 금원을 영업비로 월 2,000,000원씩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액의 순이익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임원인데, 임원의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했고, 원고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7) 피고가 원고를 북미지사 영업책임자로 임명한 후 북미지사를 폐쇄한다고 통지하기까지 기간은 10개월 에 불과한바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 전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피고는 원고에게 ‘고문료’ 및 ‘해외근무자 경비’로 처리해 위 급여 및 영업비를 지급했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며, 원고는 위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피고가 원고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제반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 취급한 적도 없다.
9) 피고의 C 사장이 2012년 12월25일 원고에게 2013년부터는 주간업무계획 실적과 월간계획 실적도 작성 보고 바란다는 전자메일을 보낸 바 있으나, 위임계약에 있어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업무에 관련한 수임인의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에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가 2013년 9월에 한 북미지사의 폐지 통지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광렬
 판사 이정환
 판사 이영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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