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1 12:54

판례/ 해외지사장은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사          건】 2015 나 2032583 임금
【원          고】 갑
【피          고】 주식회사 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5월29일 선고 2014가합9610 판결
【변 론 종 결】 2016년 1월13일
【판 결 선 고】 2016년 1월29일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 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항소취지 : 주문 제 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 10월31일, 2012년 11월1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직위, 직책 : 상무이사
▶ 세부 담당업무 : 북미지역 영업책임자
▶ 계약기간 : 2012년 11월1일~2015년 10월31일
▶ 급여 : 연 100,000 USD, 월 8,333 USD (환율을 고려해 원화로 지급)
▶ 순이익 성과급 : 원고의 영업으로 인한 피고의 순이익이 연간 5억 원 초과 시 1억 5,000만 원, 10억 원 초과 시 3억 원, 20억 원 초과 시 6억 원, 30억 원 초과 시 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26일까지 피고의 업무보고양식을 이용해 데일리 리포트(Daily Report)라는 파일들을 전자메일에 첨부해 피고에게 발송했는데, 그 중 2013년 6월13일자 리포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고문료”, 영업비를 “해외근무자 경비”로 처리했고, 원고는 2012년 11월26일 피고에게 자신이 수령하는 급여 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통지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라. 피고는 2013년 8월2일 당좌거래정지가 됐다.
마. 피고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9월말 원고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11일 “계약의 시작과 끝이 매우 어렵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중략) 어려운 상황에 따라 결국 계약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쉽습니다. 실무자 입장이다 보니 안타깝지만 계약중지의 의사표시에 관해 챙겨야 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상무님께서도 계약중단에 관해 인정하신다는 문서 또는 레터를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사. 피고는 2013년 12월27일 원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 및 영업비 합계 10,863,830원( = 위 8,863,830원 + 위 2,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259,149원을 송금하고 잔액 7,604,681원( = 위 10,863,830원 - 위 3,259,149원)을 원고에 대한 고문료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남겨두었다.
아. 피고의 G 팀장은 2014년 2월7일 “회계부문에서는 마감의 차원에서 의사표시 또는 계약종결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 바, 첨부의 문서에 서명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자. 원고는 2014년 2월24일 ‘전화통화한 대로 9월 말 이전에 사용한 비용(3,881,511원)과 이전 월급을 금주 안에 입금하면 계약종료확인서에 사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32호증, 을 제 1 내지 4, 7 내지 11, 14, 16,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원고는 2012년 10월31일 및 2012년 11월1일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갑 제 2, 3호증)를 작성한 후 피고를 위해 근로를 해왔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9월경 북미지사 폐쇄를 통지했어도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 이상 피고의 위 통지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수는 없다.
따라서 (1) 이 사건 계약은 2015년 10월경까지 유효하게 존속했고,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더라도, 종료일은 원고가 수행한 캐나다 인증이 완료된 2014년 1월이다.
(3) 미지급 급여 등
원고의 급여는 2013년 9월경 월 10,074,597원, 영업비는 월 2,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분부터 급여 및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 및 영업비 313,939,522원{ = 12,074,597원( = 월 급여 10,074,597원 주1; 원고는 월 8,333 USD를 1 USD 당 1,209 원으로 환산해 원화로 청구를 했다.) + 월 영업비 2,000,000원 ) X 26개월} 중 일부로 100,100,000원, 예비적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영업비 60,372,985원( = 12,074,597원 X 5개월) 및 해고예고수당 12,074,597원 합계 72,447,582 원 ( = 60,372,985원 + 12,074,597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기간, 연봉액수, 직위·직책, 담당업무 정도만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 기재사항 대부분이 원고에게 적용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명, 날인한 바도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2013년 9월말 원고에게 북미지사 폐쇄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됐다.
(3) 미지급 보수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는 2013년 9월분 월 급여 및 영업비 합계 10,863,830원 중 기지급한 3,259,149원을 공제한 나머지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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