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해외구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국내와 해외의 사치품 가격 차이를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부터 발효된 새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된 소매상품은 수입 상품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던 행우세 적용 혜택을 더 이상 받을수 없게 되는 대신 해외구매 물품은 여타 수입물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
핏치 보고서는 중국 내 백화점 업체와 사치품 판매상이 이 규제의 중요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만약 이 조치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 내 판매상들에게 보다 넓은 활동구역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16년도 국제 전자상거래액이 6.5조 위안(1조달러)에 이를 것이며 조만간 중국 외국무역액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 규정에 의하면 개인우편물품은 물품가격이 1천위안 이하이면 10%가 적용되며, 50위안 이하의 세금은 면제된다. 또 부가세와 소비세는 물품에 따라 다르나 이를 합하게 되면 온라인 구매자가 세금부과대상 금액의 30%를 할인 받더라도 대부분 세율이 10%는 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없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새로운 정책은 국제전자상거래 한 건 당 최고 2천위안까지만 허용되며 개인은 1년에 최고 2만위안까지만 허용된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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