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09:55
산업자원부는 금년중에 수입섬유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의류, 넥타이, 손수건 등 섬유완제품의 수입
시 HS(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의 제조공정 등에 따라 가장 중
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된다.
섬유완제품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으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
확한 원산지 정보의 제공 및 반덤핑조치 등 관련무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행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원산지 판정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인 HS 6단위 변경기준은 예를들면 A국에서 제작된 타
올직물을 B국에서 절단 및 마무리 박음질만 해도 B국산으로 인정되는 등 불
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해 반덤핑 관세 등 산업피해구제조치를 회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
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판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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