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통적인 소매 및 수입업체 간 활동영역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달 8일부터 온라인 소매상품에 대한 세금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구매된 소매상품은 지금까지 우편소포로 분류돼 다른 수입상품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돼 왔으나 더 이상 우편소포로 분류되지 않게 되며 대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된 상품은 다른 수입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될 것이라고 중국 재무부가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1000위안 이하 가격의 수입상품은 대부분 10%의 행우세를 징수했으며, 세금이 50위안 이하인 경우는 면제되고 있다. 해외구매 상품수요가 증가하자 온라인 구매대행업자들이 행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품을 재포장 하거나 물품을 낱개로 배송해 세금은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신규 정책은 국제전자상거래 한 건당 최고 2000위안 및 1인당 연간 거래액 20,000위안을 최고 한도로 정해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일반무역에 대한 정상세율이 적용된다고 당국이 밝혔다.
2015년도 아마존 차이나의 온라인 수입관련 조사에 의하면 구매자들의 대부분이 35세 이하며, 약 90%가 대학교육을 받았고 50% 이상의 월급여가 5000위안 이상으로 조사됐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속한 통관을 통해 고객들이 대부분 해외 주문후 인도까지 2개월 걸리던 것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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