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7:22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한 연휴기간 동안 호화사치성 해외 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9월 6일부터 휴대품 검사 강화에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반입품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양주류,
골프채 등에 대한 가격심사를 18일까지 철처히 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불법 통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최근 타르, 유해색소 등이 검출된 바 있는 중국산 검은깨, 고춧가루,
장뇌삼 등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하는 등 국민건강에 해로운 농·축·수산
물 및 식품류도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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