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2014가합32830임금
【원 고】1. 조○○ (원고 1.)
2. 한○○ (원고 2.)
3. 임○○ (원고 3.)
4. 이○○ (원고 4.)
【피 고】OO조선해양 주식회사
【변론종결】2015년 7월2일
【판결선고】2015년 10월29일
【주 문】1. 피고는 원고 1.에게 중국화 491,115.1위안, 원고 2.에게 중국화 399,843.65위안, 원고 3.에게 중국화 588,976.05위안, 원고 4.에게 중국화 236,082.35 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
1) 원고 1.은 1997년 10월6일, 피고에 입사했다.
2) 원고 1.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 4월1일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중국의 OO대련집단 {주식회사 OO의 중국 관계사로서 OO대련조선 유한공사, OO대련중공 유한공사, OO대련해양중공 유한공사, OO대련엔진 유한공사, OO대련금속 유한공사, OO대련중형장비 유한공사 등이 있으며, 위 각 유한공사들은 OO대련집단을 이루고 있다.} 소속 중국법인(이하 ‘OO대련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다.
3) 원고 1.이 OO대련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항목 (중략)
총 미지급액 91,115.1 위안화
(중략)
나. 원고 2.
1) 원고 2.은 2007년 8월1일 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했다.
2) 원고 2.은 OO중공업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1년 5월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OO대련법인에서 근무했다.
3) 원고 2.이 소속돼 있던 사업부가 2009년 1월1일 OO중공업에서 피고로 이전됐다.
4) 원고 2.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된 이후 OO대련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항목 (중략)
총 미지급액 399,843.65 위안화
(중략)
다. 원고 3.
1) 원고 3.은 2002년 9월1일 피고에 입사했다.
2) 원고 3.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OO대련법인에서 근무했다.
3) 원고 3.이 OO대련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항목 (중략)
총 미지급액 588,976.05위안화
(중략)
라. 원고 4.
1) 원고 4.는 2007년 10월4일 피고에 입사했다.
2) 원고 4.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2년 5월1일부터 2013년 7월30일까지 OO대련법인에서 근무했다.
3) 원고 4.가 OO대련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항목 (중략)
총 미지급액 236,082.35위안화
(중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OO대련법인에 파견돼 근무했는데, OO대련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한 후 OO대련법인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고 OO대련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퇴직으로써 종료됐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OO대련법인일 뿐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직접 근로의 제공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대가인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에 관해
1) 전적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3년 1월26일 선고 92다11695 판결).
또한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줘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누진제 퇴직금제의 적용 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전적을 했을 뿐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각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는 등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년 12월10일 선고 2004다2123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OO중공업 또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OO중공업 또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OO대련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 2009년 1월1일 원고 2.이 소속돼 있던 사업부가 OO중공업에서 피고로 이전된 사실을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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