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1. 국제사법 규정
국제사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60조 (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60조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여부 및 그 순위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2. 선적국법주의
우리나라는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를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소위 선적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해 외국선박을 어레스트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그 선적국법이 해당 채권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순위를 법정지법에 의하도록 하는 영국 등 대다수 국가의 법정지법주의와 대별된다.
3. 기타사항에 대한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여부 및 순위에 관해는 선적국법에 의하더라도, 그 원인 채권의 존부, 범위, 절차 등 국제사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어느 법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lex fori”rule)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원칙이므로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집행절차에 대해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인 채권의 존부 등 실체법에 관한 것도 선적국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국가의 법(당사자 자치주의), 행위지법(계약의 경우), 불법행위지법(불법행위채권의 경우) 등이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선적국법이라 해 채권발생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편의치적의 경우는 무조건 선적국법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법문상으로도 선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순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러시아 국적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존부, 순위 등이 문제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60조의 선적국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러시아법이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 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1999년 3월4일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에 가입했고 위 협약은 2004년 9월5일 발효됐으므로 러시아가 가입한 위 협약도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법이 적용되는 경우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적용순위, 러시아법상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관련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4년 10월2일 2013마1518 결정에 관해 살펴본다.
II. 대법원 2014년 10월2일 2013마1518 결정
1. 사건개요
(1)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러시아 국적선인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A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綱取放料), 오염방제비 등을 채무자를 대신해 부산항만공사 등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2) A회사는 자신이 지급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러시아법에 의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2007년 1월18일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외국 법인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됐다.
(3) A회사는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법원은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대해는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했고, A회사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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