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과 미주에 이어 중국도 배기가스 배출제한구역(ECA)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올해 4월부터 장강 삼각주 유역에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와 선전, 난퉁, 닝보·저우산 등 장강 유역의 핵심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만 사용해야 한다. 단, 도착과 출발 후 한 시간 이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3대 삼각주(장강, 주강, 보하이만) 유역을 ECA로 지정하는 기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항만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하되, 2017년 1월부터는 ECA 내 11개 핵심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만 사용할 수 있다. 11개 핵심 항만은 선전, 광저우, 주강, 상하이, 닝보·저우산, 쑤저우, 난퉁, 톈진, 칭다오, 당산, 황화다. 이번 지침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시한 ECA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Marpol Annex Ⅵ)의 환경 규제보다는 엄격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해당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ECA 역내 모든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이 규제 대상이 되며, 2019년부터는 ECA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황 함유량을 최대 0.1%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2019년 이후로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장강 삼각주 유역에서의 규제 도입은 운수부의 기본 지침보다 빠른 편이다.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중국 운수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정부들이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ECA를 적용하도록 허가하고는 있지만, 장강 유역의 경우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주들이 올해 안으로 필요 선박의 개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16년을 과도기로 설정한 것”이라며 “일부 선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결정을 ECA 이니셔티브에서의 우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하이시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행에 관련된 많은 세부 사항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수부와 상하이시는 아직 4월 시행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과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방안 등 역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벌금 체계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해양 오염을 유발할 경우 벌금 30만위안(한화 약 5500만원)이 부과된다.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벌금 납부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일부 비양심적인 선주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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