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9 17:57
수입 꽃게에 대한 세관 통관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한 꽃게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납 조각이 다량 발견됨
에 따라 국민건강 위해식품 반입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수입통관시 15%정도
샘플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10% 전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꽃게
는 중량으로 거래됨에 따라 중량을 늘이기 위해 금속 등 이물질을 혼입할
가능성이 높아 휴대품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검사도 병행한다.
냉동새우 등 기타 수산물에 대해서도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수산물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15%정도 샘플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비율을 30%정도로 높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통관시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검역필증을 철저히 확
인해 검역에 불합격된 물품이 통관되는 일이 없도록 통관심사를 더욱 철저
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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