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9 17:57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8일 납을 넣은 중국산 냉동꽃게가 시장에 유통중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보관중인 냉동꽃게에 대해선 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소재 7개업체 보유물량 26.2톤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상자에서 납덩이 46개가 검출되어 폐기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냉동꽃게 2백여톤에 대해서도 전량 금속탐지기 검
사를 실시하고 납덩이가 함유된 꽃게는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로 수입되는 냉동꽃게에 대해서도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
고 있는 해양부는 8월 23일 부산 태평양냉장이 수입한 냉동꽃게 4.4톤을 검
사했으나 이물질이 미검출되어 통관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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