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옌변검험검역국에서 옌변농심광천수음료유한공사에 한중 자유무역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한중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후 옌변검험검역국에서 처음으로 발급한 자유무역구 원산지증명이다.
지난달 20일 한국-중국,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후부터 옌변검험검역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돕고 있다.
한국이나 호주로 수출하는 제품이 원산지표식을 달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주고 기업의 관세면제혜택 여부도 검토해주고 있다.
광천수 수출기업인 농심광천수음료유한공사는 원산지증명을 발급 받은 후 수출제품에서 한국으로부터 1.6%의 관세, 즉 2만 위안의 우대감면혜택을 받았다. 이는 기업이 수출한 수출물량에서 그만큼의 이익이 증가한 셈이다.
농심광천수 관계자는 “새해부터 해당 증서를 가지고 한국에서의 우대 즉 3.2%의 관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작년 수출 물량(2186만8074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올해 총 420만 위안 정도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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