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20:01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1일 1회 지급하던 것
을 1일 2회 지급하게 돼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 1일 1회 이체하던 환급금을 1일 2
회 이체 해주기로 함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돌려 줄
수 있게 됐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
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 당시 부과했던 관세등 세
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수출업자는 세관에 오후 1시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만 당일 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날 오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전 11시전에 신청하는 경우는 당일 오전 11시 30
분이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당일 오후 3시 30
분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줄 수
있게 됨으로써 약 1만5천여개 수출업체의 어려운 자금사정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개선으로 수출업체는 연간 1
조6천1백70억원(1일 평균 56억원)상당의 환급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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