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경쟁력 있는 선박 등록과 관리제도’란 주제로 2015년 해상법 이슈진단이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려대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등록선박과 그 선주에게 서비스의 수월성을 제공해 많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등록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나용선등록제도의 도입과 전 세계적인 검사망을 갖는 선급협회의 필요성, 효율적이고 안전한 예선 및 도선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해양대 전영우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는 정부검사제도의 외국에 대한 개방의 경과와 경매된 선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제조약 초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선 마셜제도에서 선박의 등록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해양수산부의 국적선대 1억t 달성을 위해 나용선등록제도의 도입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강석 장금상선 상무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엔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 김종신 한국선급 전무, 김영민 마셜제도선박등록처 한국소장,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임동표 톤즈마린서비스 대표가 참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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