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파산자 금강해운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용대
【피 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년 11월6일
【판결선고】 2008년 12월4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38,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08.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3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선박의 경매 (혹은 공매)에 있어 선박의 연료유가 경매 목적물인지에 관한 분쟁을 다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파산관재인)는 파산자 소유의 선박 YY호, PP1호, ZZ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최저 공매가격 : 27억원(부가가치세 별도)
⑵ 입찰조건 :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⑶ 공매기일 : 2008년 2월25일 16:00
⑷ 주의사항 : 선박의 상세 내용은 입찰신청인이 직접 선박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선박의 현 상태에 관해는 현재 각 선박이 정박 중인 진해항에 직접 가서 확인할 것.
나. 당해 건의 공고문의 전문은 알 수 없으나, 법원의 선박 경매 절차시 공고문, 감정서 등에는 “(선박의) 속구,의장품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이 상례이다.
다. 피고는 입찰에 참가해 이 사건 각 선박을 낙찰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선박을 38억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기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의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했는데, 당시 선박들에는 합계 약 5천만원 어치의 연료유가 남아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선박에 실려진 연료유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선박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독립해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유류잔량을 선박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거나 면제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과 함께 선박에 실려 있던 유류잔량을 인도받은 피고는 유류잔량을 정산해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정산을 거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잔량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천만원 상당의 유류잔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게재한 입찰공고에는 “선박의 현 상태에 관해는 현재 각 선박이 정박 중인 진해 항에 가서 직접 확인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을 뿐, “유류를 공매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음 등을 들어 이 사건 유류잔량은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유류잔량을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표시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일반적인 선박매매의 경우 유류잔량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도 시점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량을 확인해 대금을 결정하는 점, ② 선박매매계약서 표준양식에는 유류잔량의 처리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점, ③ 원, 피고가 선박매매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류잔량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일반적인 선박매매계약서를 이용하지 아니해 유류잔량에 관한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유류잔량을 확인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류잔량대금이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유류잔량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했다.
2) 피고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동일하게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됐다.
다. 유사 사건의 소개
1) 최근 위와 대동소이한 사안을 다룬 광주지방법원(2014가소590595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유류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유류는 이 사건 선박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선박에서 유류를 분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도 않고 선박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유류는 이 사건 선박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종물이라거나 선박의 속구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류는 그와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선박과 함께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은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항소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4. 마치며
연료유의 선박 경매 대상 포함 여부 이슈만 해도 외국 예처럼 선박공고에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사건 평석 판결이나 소개된 최근의 판결과 같은 소송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첨언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선박 문제 내지 해사, 조선 이슈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없다. 중국만 해도 다수의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있어 1년에 2만 여건을 처리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이 없으니 선박경매절차의 지연이 심하다.
선가 감정에만 통상 수 개월에서 길게는 반 년쯤 걸리고, 감정안은 선박의 현 시장가를 도외시한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를 매기다 보니 유찰이 거듭 되면서 경매최저가가 시장가격으로 내려오는 대에 데에 다시 반 년 가까이 소요되다 보니 선박경매는 1년쯤 걸리는 것이 예사이다. 그사이 선박이 운용되지 못하고 그 배에 선원이 취업하지 못하니, 경제,사회적으로 손실이 크다. 반면 미국 등지에서 억류돼 경매에 붙여진 선박은 두세 달 이후이면 새 주인을 찾아간다.
선박경매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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