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0:10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시 원산지 표시 확인 강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현재 대외무역법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품목의 약 52%를 원
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물품들은 수입통관 신고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정 조치 후 수입통관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물품과 원
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해당 물
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위법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
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출입자 등에 대하여도 대외무역법 제 55조 내지 제 5
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8월8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농축산물의 시중 유통 단속업무를 담당
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관세청간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농축산물의
수입통관정보 및 단속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양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업
무를 추진할 경우 시중에서 외국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부정
유통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는 단속결과 및 적발업체
명단을 통관정보시스템의 우범업체 명단에 추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의 검
사 및 시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올 1~6월 중 수입통관 검사 및 시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831건으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4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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