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J대한통운은 현재 한국복합물류 전체 발행주식 수의 86.4%를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다”며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호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상법 제360조의6에 의거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발행에 갈음해 CJ대한통운의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보통주와 한국복합물류 보통주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0992911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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