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해운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가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선도해운은 지난 8월20일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로부터 개시 명령을 받았다.
관리인(잠정)엔 이 회사 대표이사인 금용철씨(53)가 선임됐다.
선도해운은 2002년 5월 설립된 외항해운선사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적자 경영을 이어오다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 136억원 자산 123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7956t(이하 재화중량톤)급 <모닝스카이>(1991년 건조,
사진)와 6607t급 <브러더스카이>(1996년 건조)호 2척을 보유 중이다.
법원은 어제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제출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날부터 8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파산과다.
선도해운은 회생채권 조사 과정을 거쳐 12월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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