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진항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중국 항만 당국이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상하이항은 10월1일부터 외고교 지구에서 수입 위험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험물의 장치장은 린강신청(臨港新城)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현재 외고교 지구에 장치하고 있는 위험물은 20일까지 이관하도록 통보했다.
외고교 지구에서 양산 터미널의 린강신청까지 거리는 약 60km다. 수송 방법 및 비용 등 상세 내용은 아직 밝혀 않았지만, 추가 비용은 선사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하이항은 9월1일부로 외고교 지구의 컨테이너야드에 수입 위험물의 반입·장치를 금지했다. 톈진항 사고와 같은 폭발이 일어났을 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고교 지구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양하할 경우, 컨테이너야드에 장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린강신청항에 있는 위험물 장치장까지 이송해야 한다.
한편, 톈진항은 8월12일 발생한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위험물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컨테이너터미널과 폭발 지점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역작업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톈진항에선 일시적으로 공컨테이너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현재 이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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