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선박매매 브로커, 도면설계사, 선박검사원 등과 짜고 국내로 도입한 중국선박의 선박도면을 실제 톤수보다 작게 조작해 억대의 안전설비(구조보트, 선박 방화설비 등)를 설치하지 않은 채 선박을 국제 항해한 예인선업체 대표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선박톤수 조작은 해운업체 대표, 브로커, 도면설계사, 선박검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묵인 하에 자행됐다고 밝혔다.
톤수조작 과정에서 도면설계사는 수천만원의 댓가를 받고 선박의 하부도면을 교묘히 조작 설계한 후 검사 공무원이 검사하는 날에 육상에서 상가(上架) 수리 중인 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상에 띄워 조작한 부위를 수중에 숨기고 멀쩡한 선박의 갑판을 뜯어내 톤수를 줄인 것처럼 위장해 항만청으로부터 허위의 톤수증서를 발급받았다.
선박 안전의 최종 점검자인 선박검사원은 범행 초기부터 적극 가담하는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해양수산청과 선박검사기관의 톤수측정 및 선박안전검사 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문제된 선박이 최근까지 아무런 보완 시설 없이 위험한 운항 중 선박안전검사 관련자 및 타 국내도입 선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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