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컨테이너항로에서 운임공표제가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컨테이너선의 운임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27일 이틀간 중국 네이멍구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규정된 운인 안정화 정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시장운임을 정부에 신고토록 한 뒤 이를 어기는 선사를 제재하는 운임공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운법에서 운임공표제를, 중국은 국제해운조례에서 운임신고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어젠다 속에서 사문화된 지 오래다.
중국은 6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근 중일항로에서 마이너스운임을 받은 선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항로에선 규제를 유보해 왔다.
양국정부는 회담에서 컨테이너 운임 신고제도에 대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한중항로부터 운임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운임 문제가 선박 안전에 대한 투자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수부 박경철 해운물류국장과 교통운수부 수운국 리훙인(李宏印)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올해 회담에선 한중 카페리선박의 안전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한중항로를 운항 중인 노후 카페리선을 대체해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카페리선 신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박건조 자금지원 등에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은 한국선급(KR) 또는 중국선급(CCS)에 가입토록 하는 한편 20년 이상 선박에 대해선 양국 선급 공동 입급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사 내에 선박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해 경영과 선박관리가 일원화되도록 했다.
제주-상하이 간 카페리항로 개설은 한중 카페리항로 관리 원칙에 따라 개설하기로 하고 민간 협의체에서 항로개설 가능성을 검토해 다음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2010년 합의한 대산-룽옌(龍眼)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해운회담에서 투입 선종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박경철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한국내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된 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양국의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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