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조만간 해상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Manifest) 및 수입신고 시한을 현행보다 훨씬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해당 선박 최소 12시간 전 적하목록 및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시 미화 750불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 필리핀 관세청은 미국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에 따라 해상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신고 마감을 해당 선박이 출항지에서 출발 24시간 전에 마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허가(Import Entry) 신고는 필리핀 관세청 시스템의 e-IFM(electronic IFM)과 e-CCM(electronic Consolidated Cargo Manifest) 승인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새 시행령은 향우 2-3개월 안에 실시 예정으로,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입화물 검사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관세청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조만간 외국해운사협회 (AISL)와 필리핀 해상운송주선업협회(PISFA)의 의견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외국해운사협회는 관세청의 세부 시행령을 일단 검토한 후에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필리핀 해상운송주선업협회는 기존의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세청이 다른 방법을 통해 관세청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운송중개업체로서 일반 포워더들이 해외 대리점으로부터 해당 선적서류를 늦게 받을 경우 적하목록 신고를 늦게 하게 돼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화주나 해외대리점에 부과하기가 어려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조기목록신고가 실시되면, 필리핀 포워더들의 업무 압박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이 어떻게 협의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에 등록된 EDI 업체의 한 간부는 관세청의 새 시행령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적지에서 해당 선박이 해당 적하목록을 필리핀 대리점에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인데, 해상운송주선업 회원사들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행령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는 해상화물 뿐만 아니라 페덱스나 DHL등 항공화물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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