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4 14:02

파나마, 국제해사기구 채택 난파물제거협약 비준

차기보험부터 증서발급

최근 파나마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난파물제거협약(나이로비 조약)에 가입했다. 이번 비준을 통해 다음 증서 취득 시점인 내년 2월에는 파나마 당국의 발급체제가 갖춰지면서 선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일본해사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해 4월에 발효한 이 조약을 둘러싸고, 등록 선복량이 세계 최다인 파나마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국적선을 가진 선주가 증서취득에 고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이로비 조약은 항행 및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난잔해물의 신속·효과적인 제거와 비용보상을 위해 지난 2007년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체약국에 선적을 둔 300GT(총톤수) 이상의 선박에 대해, 잔해 제거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PI보험) 가입하고, 가입을 증명하는 증서를 기국에서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주는 조약이 발효된 2015년 4월14일 이후의 각 체약국의 PSC(기항국 검사)에 대비한 증서를 준비해야한다.

그러나 일본계 선주들의 선적 등록 점유율이 큰 파나마는 당시, 나이로비 조약에 미비준 상태였다. 파나마 당국으로서 이 조약에 관련된 증서를 발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나마 국적 유저에 대해서는 조약에 따른 대체 조치로 이미 비준된 영국 등 3개국에서 증서를 취득하도록 권장했다.

일본의 파나마 선주는 이 권장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증서를 취득했으며,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 등 주요 선적 당국도 구제 조치로서 대응했다.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재팬PI)에 따르면 파나마 당국이 지명한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성공하면서, 그동안 재팬PI의 가입선에 따른 나이로비 조약에 관한 트러블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주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체약국에 신청이 몰렸기 때문에 증서 취득이 조약 발효 전에 겨우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파나마가 이 조약을 비준해 파나마 당국에 따른 자급 증서 발급이 시작되면, 다른 기국들이 관련되면서 잠정적 대응이 해소될 전망이다.

PI보험은 1년 계약으로 세계 일률적으로 2월20일이 만기일이다. 나이로비 조약의 증서는 보험의 계약 갱신 때마다 다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조약 발효 이래 처음으로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파나마 당국은 과거 벙커조약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선주들의 노여움을 산 것을 반성해 증서 발급 실무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파나마 당국의 증서 신청 가이드라인은 2016년 2월 PI보험 갱신 전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공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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