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소장 이수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광양에 위치한 항만과 공항의 검역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4일 광양사무소에 따르면 특별검역은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7월27일부터 8월9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특별검역 기간 동안 광양사무소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인력을 배치하고, 광양세관 주감시소, 여수세관 여천기동반과 여수신항기동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항선원이 통과하는 광양 및 여수 부두초소와 여수산단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식료품 상점, 주변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수입 농산물 검색도 강화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사무소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과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등지의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고국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재입국시 망고 등 수입 금지된 열대과일을 휴대반입하지 않을 것과 파인애플 등 반입 가능한 과일 등 식물류의 경우에도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했다.
전체 수입량 중 약 80%가 반입되는 광양은 건초 특화지역이다. 건초 식물검역 진행절차는 입항 후 10일 이내에 검역신청을 해야하며 광양항 부두내에서 실시된다. 식물검역 수수료는 없으며, 전수검사 기준으로 약 6대 중 4대가 현물검사로 이뤄진다.
이밖에 구제역 반입금지를 위한 축산검역에서는 구제역 비발생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에서 반입되는 조사료는 서류로 검역진행이, 발생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4개 나라에서는 조사료가 반입가능하다. 이때는 100% 포르말린 소독, 원본검역증, 상대국가에서도 100% 포르말린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광양사무소에 따르면 축산검역은 일주일에 약 200건이 심사·조치되며 식물은 축산에 비해 약 3배 많은 일일 약 150~200건이 처리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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