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소비자의 정보와 돈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페이 같은 제3자에 의한 온라인 지불시스템에 의한 결제규모의 제한을 제안했다.
제안에 의하면 하루 결제상한액은 본 시스템의 안전확인절차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1000위안과 5000위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디지털 확인서와 서명 확인절차를 모두 가진 플랫폼은 제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플랫폼이 한번의 자격확인 뿐이면 일일한도가 1000위안이다. 또 플랫폼이 둘 이상의 확인절차를 가지고 디지털 확인 및 서명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5000위안이 된다.
하지만 소비총액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고객은 항도초과액을 은행지불 플랫폼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중앙은행이 밝혔다.
본 시스템이 적용되면 고객들은 연간 10만위안 한도 내의 소비가 허용될 것이며, 주식보유 등이 허용된 프리미엄 고객들은 연 20만위안 한도의 소비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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