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은 선원법 시행규 개정에 따라 기존의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필기시험)를 해운·선박안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성심사위원회에서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수면비행선박, 유람선 및 도선 포함)이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은 제45조에 여객선 선장에 대해 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택청은 법령에 의거해 정기 적성심사(연 6회)와 임시 적성심사(요청 시)를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기존의 2개 항목(항로표지 및 특수항로 숙지)을 포함해 총 6개 항목(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선 선장의 안전관리능력 유지와 제고를 위한 적성심사 유효기간(3년, 65세 이상은 2년)을 도입해 심사에 합격한 여객선 선장도 매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은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후 승선하려고 할 때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규칙 시행 후 3년(65세 이상은 2년) 이내에 적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5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매뉴얼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택청 관계자는 “여객선 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와 더불어 여객선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