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10:02

해외자원 대기업, 해운선사에 용선료 감액요청

원료가격 대폭 둔화로 해상 수송비용 비용절감
세계적인 자원업체들이 해상수송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해운선사에 정기용선료 감액요청을 시작했다. 철광석 및 연료탄 등의 원료가격이 대폭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해사신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케이프사이즈 시황의 기록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원업체의 감액요청은 업계에서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원업체들은 철광석 및 석탄 등 자원 에너지의 물자수송부터 판매까지 다루는 거대 기업의 총칭이다. 철광석 분야에서는 호주 리오틴토, BHP빌리튼, 브라질 최대자원회사 발레 등 3사로 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용선료 감액요청을 한 곳은 자원업체가 스스로 운영자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대다. 자원업체가 철강원료를 일본이나 중국의 철강업체에 판매할 경우, 선박을 판매자와 구매자 어느 쪽에 수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철강업체 측이 수배하는 FOB(본선인도)계약의 경우, 해운의 교섭창구는 철강업체다. 반면 자원업체 측이 선박을 수배하고, 구매자의 암벽까지 신고하는 CIF(운임보험료 포함)계약의 경우 해운의 용선료 및 운임 교섭은 자원업체와 하게 된다.

해운시장에서는 2008년 리먼쇼크 발생 전후까지 건화물선 시황이 급등했다. 운임이 급등한 영향으로 자원업체는 스스로 운항선사와 정기용선을 체결하는 계약을 늘렸다. 리오틴토, BHP 모두 해운 부문을 분리시키고, 각각 정기용선 및 운임계약을 체결했다. BHP는 시황 연동형의 계약을 원료가격, 해상운임 모두 적용하고 있다. 발레는 40만t급 발레막스 이외에 광석 전용선, 케이프사이즈를 대상으로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자원업체가 해상운임을 놓고 선사에게 용선료 감액요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철광석, 연료탄 가격이 크게 침체되며 용선료 감액요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달에 타결된 2015년 7~9월 철광석의 가격은 t당 52달러, 연료탄이 93달러로, 모두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관계자는 “자원가격에 대한 해상운임의 부담력이 저하되면서 수송비용을 삭감하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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