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간 컨테이너항로에서 마이너스운임을 부과한 선사들이 처벌을 받았다.
25일 해운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최근 중일항로에서 0달러운임(제로운임) 또는 마이너스 운임을 받은 해운사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운임 신고 의무의 정확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중일항로를 취항하는 선사를 조사해 제출 서류와 실제 운임에 차이가 있었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21개 선사를 징계했다.
이들 선사는 총 425만위안(약 7억6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C3얼라이언스로 불리는 ▲상하이팬아시아쉬핑(코스코그룹) ▲상하이푸하이쉬핑(차이나쉬핑그룹) ▲시노트란스컨테이너라인 등 3곳을 비롯해 ▲SITC컨테이너라인 ▲공동해운국제(GOTO쉬핑인터내셔널) ▲TS라인 ▲칭다오해운눠양항운(靑島海運諾揚航運, QMNS) ▲중통국제해운(센트란스쉬핑, CCL) ▲양밍해운 ▲차이나쉬핑컨테이너라인 ▲홍콩순파항운(香港順發航運, 소패스트쉬핑) ▲장금상선 ▲동진상선 ▲천경해운 ▲CNC(CMA CGM그룹) ▲상하이하이화기선(HASCO) ▲MCC트랜스포트(머스크그룹) ▲완하이라인 ▲인터아시아라인 ▲에버그린 ▲OOCL 등 21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일항로에서 신흥 선사의 참가·퇴출이 반복되고 과당 경쟁이 이어지자 2009년 6월 중국 기점의 해상항로를 오가는 국제컨테이너선박의 운임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덤핑운임 규제에 나섰다.
'중국국제컨테이너선운임신고방법공고'는 운임은 시장에 맡겨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제로운임과 마이너스운임으로 화물을 수송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선사들이 운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만~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항로도 마이너스운임 등은 금지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선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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