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17:09
필리핀, 외항사에게도 바닷길 연다
자국선사 독점법 해제
필리핀이 외국 국적 선박들에게 바닷길을 연다.
필리핀 의회는 지난 5월 연악무역법(CABOTAGE LAW) 자유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그 동안 필리핀 물류양상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필리핀 국내 항로의 자국 선사 독점법이 해제되면서, 외항사들도 필리핀 내국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법안에 명시됐던 법률을 따라 반드시 필리핀 국적의 선박만이 국내 한 항구에서 다른 국내 항구로 화물을 운송·선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리핀 내부에서의 해상운송은 전적으로 필리핀 파트너(필리핀 국내선사)를 이용해야 했었기에 그 동안 필리핀에 도착한 화물이 국내 다른 항구로 수송되려면 필리핀 국적의 다른 배로 환적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의회 개정밥안 5610에 따라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도 필리핀 국적 선사에 화물을 환적하지 않고 직접국내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관련 업체들의 비용절감과 운송 시간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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