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09:40

SOC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목 집중

작년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펀드 설립, SOC 민자법인에 대한 대
기업 집단 계열사의 채무보증 허용 등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또 지난
3월에는 SOC민간투자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하역 2000년도 중점관리 대상
민자사업에 대해 외자유치가 유망한 사업, 지역간 SOC시설 부문간 균형개발
에 필요한 사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 중점 추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대동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 등 도로 4개사업
, 인천국제공항 철도 등 철도 2개사업, 부산신항만 등 2개 항만사업 등 총
8개사업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민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의
상품화, 협상진행 등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SOC 확충사업은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 또
는 유지차원에서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SOC 민자
유치사업은 사업성, 경제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정부의 기준과
확신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그간 SOC 민자유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익성 보장 미흡등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적지않다고 판단, SOC 민자
사업 제도관련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적정수익률의 사전제시 및 명문화를 제시했다.
경쟁국 수준 사업수익률의 사전제시(18%)와 법령 명시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홍콩의 TSF(Traffic Security Fund)제도와 같이 18% 초과
또는 16% 초과 이윤에 대해선 SOC기금으로 전환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타인자본 조달금리 변동시 수익률의 사후조정을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그간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종래 13% 내외에서 최근 9% 내외 수준(동남아등
의 경우 16~18%수준 보장)으로 하락해 최소한의 투자유인을 제공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상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 주무관청의 자율적 결정여부가
의무시 된다는 것.
또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현격한 금리변동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수익률
사후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기본계획에 협상일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업계는 기획예산처는 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사업계획
서가 제출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시까지 협상의 표준화된 진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ICKO측에서도 복수사업의 동시
협상 추진보다는 우선협상 개시사업에 대한 집중적 협상으로 조기 종결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주무관청에서 고시내용에 배치된 사업시행조건을 제시해 장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의 일정분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주무관청의 불명확한 사유로 협상지연시 이에 따른 별도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도별로 고시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협상일정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련 자율성 보장도 제기했다. 업계에선 민간투
자사업(부대사업포함)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 및 토지에 대해선
관할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의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각시에는 그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
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부의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되었으나 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등은 과세대상으로 돼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동산은 부동산과 미
찬가지로 국가귀속이 예정된 재산이므로 달리 취급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따라서 국가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부의 민간투자사업의 동산에 대
해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등에 관한 법인세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않고 교부하는 급부금 성격이라
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후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의 시행주체인 SOC투자법인에 대한 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
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분석이다.
SOC 민간투자법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할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보조금의 교부가 이루어질 경우 운영기간의 단축과 SOC시설
의 공급 증가, 적정 수준의 사용료 보장 등 국민 편익의 증대를 수반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기간중 SOC 민간투자법인의 운영수입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
다. 업계측은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
조금에 대한 법인세의 조세감면을 요망했다.
또 동 보고서는 금융조달 부대비용 인정을 제안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부대비에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환경영향 평가비·감
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이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금융부대
비용의 경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자금조달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당해
협약 체결관련 금융부대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자금조달 협약 체결관련 금융부대비용의 범위에 대출관리 수수료
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금융자문과 관련된 Financial Advisor Fee도 포함되
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이 정부와의 실
시협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실시협약으로 금융부대비용의 확정이 가
능하나 현실적으로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이후 대출 약정이 체결될 경우가
많아 이럴 경우 실시협약에서 확정하지 못하는 금융부대비용이 향후 총사
업비의 예외적인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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