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이 해양환경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김호수)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6월15일 노동조합과 전문 및 본문 92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노동조합은 2013년 10월 18일 해양환경관리공단내 최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11월 25일 단체교섭 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공단과 노동조합은 같은해 12월 19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5회를 실시해 이 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의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합의 공단시설 이용 지원, 조합원 복리후생 지원, 조합원 육아지원 및 노사 상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금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사 모두의 배려와 소통의 결과물”이라며, “단체협약을 시점으로 노사 상생의 기치 아래 공단이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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