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 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5t 이하 소형선에까지 해기 면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재결한 재결서 18건과 부산, 인천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183건 등 총 201건의 심판 재결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5가지 해양안전 정책을 제안했다.
심판원은 그동안 통상적인 재결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 활용이 미흡해 올해 최초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2014년 재결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안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서는 해양사고를 통계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주요 해양사고를 정밀 분석해 시사점을 토대로 해양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는 대부분 어선(54%)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으며 사고의 유형은 충돌사고(65%)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선사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광양항의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양항은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돼 선박 충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5가지 해양안전 정책 제안 중 어선 안전감독관제 도입을 첫 번째로 들었다.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제안은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다.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세 번째로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의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8만572척의 1.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예부선 관련 사고는 총 59척(19%)이 발생해 다른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항은 수심 제한 등으로 인해 항로가 직선화되지 못한 채 특정 지점에서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면서 충돌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심판원은 지적했다.
또 특정선박에 대한 1대1 관제제도 도입, 적극적인 관제를 통한 선박 집중현상 예방 및 관제사의 적극적인 지시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관제로 관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선사에 대한 보수교육 체계가 없고, 현행 도선사 배치간격 등 도선 운영형태가 미흡해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장황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제안서는 해양사고 심판 재결서를 정밀하게 분석해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 중요한 자료” 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심판원 고유의 기능인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재결로써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부서에 제시해 정책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부산·인천·동해·목포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 심판 제1심을 맡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2심을 수행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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