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11:26

판례/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 2014.10.2.자 2013마1518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7. 29.자 2008라4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해는 그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綱取放料),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를 대신해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2007. 1. 18.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해 외국 법인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인 사실,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했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선적국인 러시아법에 따라 결정되고, 러시아는 ‘1993년 협약’의 체약국이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서 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1926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는데, 종래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를 인정했다가, 1993년 협약은 제4조 제1항에서 1967년 협약을 개정해 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로 채무자를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1967년 협약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1993년 협약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해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해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경위 및 개정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대해는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1993년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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