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무상 취급
가. 연불방식의 매매로 인한 세금 납부의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의 성격에 관해는 ① 선박리스로 금융리스의 일종이라는 견해와 ② 선박의 연불방식에 의한 구입, 연불매매라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국적취득조건부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라고 판시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선박의 연불방식에 의한 구입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년 1월30일 선고 2006두18270판결, 대법원 1983년 10월11일 선고, 82누328 판결).
따라서, 우리나라 실무상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연불 방식의 매매로 취급되므로 용선자는 이에 따른 취득세,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취득세 납세의무
(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해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년 12월27일, 2014년 1월1일>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각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지방세법상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 지급액만큼 과세물건을 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매 용선료(=연부금) 지급시마다 이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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