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수산청은 안개 발생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선박충돌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 모든 액화가스·케미컬 운반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금오도의 북쪽수역에 해역을 지칭하는 금오수도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농무기에 3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총 피해 규모: 1명 실종, 1척 침몰, 유류 115㎘ 유출)가 발생하자 여수청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해 오고 있다.
여수해수청은 금오수도 통항금지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항제한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여수·광양항 항만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통항제한 대상선박의 통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통항제한을 실시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금오수도 인근해역에서 단 한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동 해역에서의 통항제한이 충돌사고 예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올해 통항제한기간에도 선사, 선원 등 관계자의 통항제한 준수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 이영재 담당관은 “고시에 규정된 선박 외 기타 선박들도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이번 고시의 일부내용의 보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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